1. 비급여·비중증 치료 보장 축소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비급여·비중증 치료 항목에 대한 보장 범위를 줄이고 본인 부담률을 대폭 높이는 것입니다.본인 부담률 인상: 현행 평균 20%에서 90% 이상으로 상승보장 한도 축소: 비급여·비중증 치료 보장 한도를 5000만 원 → 1000만 원으로 대폭 축소일일 보장 제한: 경증 통원치료는 하루 최대 20만 원까지만 보장예를 들어, 기존에는 도수 치료나 체외 충격파 치료로 발생한 진료비의 20%만 본인이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90%를 본인이 내야 합니다.2. 과잉 치료 방지와 '비급여 쇼핑' 제재개편안은 비급여 치료의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관리 급여 항목 신설: 도수 치료, 체외 충격파 등 과잉 비급여 치료의 가격을 정부가 통제비급여 쇼핑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