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 원 ‘잘못된 송금’, 생활비로 사용한 20대 남성의 최후잘못 송금된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착오 송금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우리 모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법원 판결: 벌금 500만 원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 1월, B씨로부터 착오로 송금된 2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생활비와 빚을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금융기관 고객센터로부터 착오 송금 사실을 알리는 문자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았습니다.재판부는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지만,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