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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 원 ‘잘못된 송금’, 생활비로 사용한 20대 남성의 최후
잘못 송금된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착오 송금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우리 모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 벌금 500만 원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B씨로부터 착오로 송금된 2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생활비와 빚을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금융기관 고객센터로부터 착오 송금 사실을 알리는 문자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지만,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결정했습니다.
착오 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착오 송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송금인이 직접 반환 요청을 했으나 거절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중재해 반환을 지원합니다.
- 대상 금액: 5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 반환된 금액: 올해 10월까지 약 149억 원
- 구제받은 인원: 1만 1958명
송금 실수를 줄이기 위해 송금 전 계좌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잘못 송금된 돈을 사용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착오 송금 예방 꿀팁
- 송금 전 계좌번호, 이름 등을 두 번 확인하세요.
- 실수로 잘못 송금했다면 즉시 금융기관에 신고하세요.
착오 송금 후 반환이 어렵다면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제도를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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